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같은 기간 1.08%에서 0.95%를 기록했고, 구리는 2월 1.77%를 기록한 뒤 지난달 1.15%를 나타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 기대감과 GTX-A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수요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날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고강도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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