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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검토…7월 세제개편안 담긴다

서정민 기자
2026-06-22 06: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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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을 공식화하고,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성과급 지급과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실효세율 기준으로 한국은 약 0.15%에 불과해 뉴욕(1%), 도쿄(1.7%) 등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이 대폭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60%) 상향 조정이 유력한 가운데, 최고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 세율 조정 방안도 거론된다.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 강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재편해 비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아파트 등록임대로 묶인 매물이 6만8000채에 달한다"며 "등록임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 기회를 줘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면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되, 기한을 넘겨 계속 보유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6만8000가구 가운데 약 2만5000가구는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됐으며, 나머지 4만3000가구도 2028년까지 순차 만료된다.

정부는 이들 매물을 시장에 유도함으로써 2027년까지 이어질 수도권 공급 공백을 일부 메운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창릉·왕숙 등)가 2028~2029년부터 본격 입주에 들어서는 시점을 겨냥한 수급 조절 전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 정책만으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은 안 짓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며 '증세 본색'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향후 여론 설득 과정이 주목된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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