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고, 직권남용 등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7명이 참여했다.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관련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사실상 방어권 행사 기회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미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며, 이번 판결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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