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양은 현재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B씨도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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