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무진 측은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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