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은 납세자 맞춤형 모바일 안내와 모두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모두채움 대상자 환급금은 6월 5일 앞당겨 지급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해 지난해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 1333만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 전용 화면을 구축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이 717만 명으로 늘어났다. 환급 대상자 460만 명은 ARS(1544-9944)를 통해 수정 사항이 없으면 즉시 신고가 완료되며, 법정 기한보다 이른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세금 납부액이 크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을 초과할 때 각각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고유가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65만 명을 대상으로 폭넓은 세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한 내 소득세를 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연계하여 신고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사항이 있거나 중복 공제 등의 오류가 발생한 근로자도 이번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해 정정하면 가산세 없이 해결할 수 있다. 합산 신고를 누락한 'N잡러'도 불이익을 피하려면 이번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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