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1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완화를 목표로 마련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거주지 특성을 반영해 금액을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다. 지원 방식은 본인 주소지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1차 지원을 받았다. 2차 대상자는 약 3256만 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대상자 선별에는 신속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구별 건보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3만 8780원,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6만 410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다만 건보료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예전 소비쿠폰 사례처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위한 특례 기준도 논의 중이다. 외벌이 가구보다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는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8일 종료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 역시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세부 제외 요건 등은 11일 공식 브리핑에서 최종 확정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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