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어린이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군이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폭행에 의한 것인지, 사건 발생 당일인 9일 일회성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된 친부 A씨와 아내 C씨의 1:1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군을 때린 일을 C씨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거나 학대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훈육 논의를 하는 대화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에 대한 부검 결과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A씨와 C씨는 학대 행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사망 전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어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당시 B군은 하원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군을 진료한 의사가 머리에 상처 외에도 시일이 다소 지난 멍 자국과 귀 안의 상처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께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자발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소방대원에게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이를 진료하던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14일 결국 숨졌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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