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단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며, 2024년 3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흡한 초동 수사로 인해 성폭력 피해가 정확히 규명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 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