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일은 제107주년 삼일절로,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외친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된다.
3월 1일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지 107주년이 되는 뜻깊은 삼일절이다.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타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기념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도 올바른 태극기 게양을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일절을 맞아 삼일절의 뜻과 의미, 태극기 게양법과 다는 위치, 구매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국경일 및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깃대 맨 꼭대기까지 올려 다는 이른바 '만기(滿旗)' 방식을 따라야 한다. 반면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처럼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다는 '조기(弔旗)' 게양을 해야 하므로, 삼일절에는 반드시 깃봉에 바짝 붙여 달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인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매일 다는 경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이며, 강하(내리는)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다. 따라서 이번 3.1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면 된다. 법적으로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야간에 달아둘 경우에는 태극기가 잘 보이도록 적절한 조명을 비춰야 한다. 단, 심한 비나 눈,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날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날씨가 갠 후 다시 달 수 있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주거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 또는 각 세대 베란다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는 것이 올바른 위치다. 만약 세대별로 국기 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라면 각 동의 지상 1층 출입구에 게양하면 된다. 건물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혹은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단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달도록 권장하고 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는 위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국기 꽂이가 없다면 창문이나 현관문 등에 테이프 등을 이용해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올해 2026년 3월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친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날인 3월 2일 월요일이 삼일절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과 학생들은 주말인 2월 28일 토요일부터 3월 1일 삼일절, 그리고 3월 2일 대체공휴일까지 총 3일간의 달콤한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 짧은 나들이나 휴식을 즐기기 좋은 기회이다.

서울시는 뜻깊은 삼일절을 기념하기 위해 3월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종로구 보신각에서 '함께 외치는 독립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삼일절 보신각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타종에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항일 투쟁 중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씨, 1919년 3.1 운동 당시 강원도 지역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한 의병 출신 권기수 선생의 손주 권오철 씨 등이 종을 울리며 선조들의 넋을 기린다.
또한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활동 중인 배우 고두심, 신현준 씨가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과 다채로운 기념 공연이 이어져 107년 전 전국에 울려 퍼졌던 뜨거운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집에 태극기가 없거나 낡아서 새로 구매해야 한다면 여러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이나 구내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일부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온라인 구매를 원할 경우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이나 일반 인터넷 쇼핑몰, 태극기 전문 판매 업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사용하던 태극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된다. 각 지방정부의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별도로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 예우를 갖춰 폐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녀와 함께 베란다 등에서 태극기를 달 때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강풍에 태극기가 떨어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