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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 유명 예능 PD, 누리꾼 추측 잇따라

서정민 기자
2026-02-28 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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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 유명 예능 PD, 누리꾼 추측 잇따라

유명 예능 PD가 후배 제작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서울 상암동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역시 “회식 종료 무렵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한 수준”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며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 결국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송치 결정이 마치 무죄 확정처럼 소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며 수사 및 보도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A씨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감인지 육감인지 맞추는 그 예능 아니냐”, “런닝맨 연출하다 식스센스 만든 PD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A씨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CCTV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자 “우리나라 CCTV 설치는 정말 잘한 것 같다”, “경찰은 CCTV도 확인 안 하고 혐의없음 결론 내린 거냐”는 비판적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