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됐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구속은 오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가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자국 영공 침투를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직접 지시했고, TF가 꾸려져 수사가 본격화됐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법원 청사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심사는 오전 11시48분께 마무리됐다. 오씨는 퇴정 후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오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또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 측 변호사는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것이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수사 기관이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등의 연루는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자체가 배후에 대한 관심으로 크게 설계됐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적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씨 구속으로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F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