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12일 운명의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서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지면서, 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측)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후의 담판을 벌인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가 7,400여 대에 달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이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는 앞서 2024년 말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노조는 이 판결을 근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시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므로, 별도의 교섭 없이도 임금을 12.8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추가 인상분 3%를 더해 총 16%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노조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판결 내용을 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면 약 7%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며, 부산·대구·인천 등 타 지자체의 인상률(9~10%)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사후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에 나선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5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 이후 쟁의권을 확보해 둔 상태여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즉각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11월 수능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한 차례 유보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파업 강행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데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탓에 무리한 임금 인상은 결국 세금 투입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측 역시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 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막판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 예고 시각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3일 아침 출근길 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운행,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밤, 노사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 시민들의 발을 지켜낼 수 있을지 서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