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 남녀고용평등법, 조세범처벌법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총 700만 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공시를 통해 드러났다.
방송인 백종원이 이끄는 외식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행정 처분과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 현황'을 통해 총 700만 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법규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백종원 대표의 경영 능력과 기업 윤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더본코리아에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시 사업주가 1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직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백종원 대표가 평소 방송에서 보여준 친근하고 인간적인 이미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7월 29일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더본코리아에 벌금 180만 원을 부과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는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백종원 대표의 고향인 충남 예산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역시 각종 불법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해야 한다. 하지만 백석공장에서 생산된 '백종원의 백석된장' 제품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 수입산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수입 원료 사용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또한, 더본코리아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 2개 동(약 440㎡)을 지어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산군은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백석공장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더본코리아는 해당 비닐하우스를 철거했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계속되는 논란 끝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업 처리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