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지만, 멤버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전속계약 분쟁을 겪던 소속사 어도어 복귀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12일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해린과 혜인은 소속사를 통해 복귀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민지, 다니엘, 하니는 법무법인을 통해 약 2시간 30분 뒤 복귀 의사를 전달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반면 민지, 다니엘, 하니는 12일까지 복귀와 관련해 어도어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해린과 혜인의 공식 복귀 발표가 나온 뒤에야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방적인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갑작스럽게 복귀를 알린 세 멤버에 대해 어도어가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고,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린, 혜인 측과 민지, 다니엘, 하니 측이 언급한 '논의'와 '상의'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린, 혜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를 포함해 어도어와 지난 1년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민지, 다니엘, 하니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여기서 '신중한 상의'는 세 멤버 간의 논의였을 뿐, 분쟁의 당사자인 어도어는 배제되었다.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고 어도어로부터 회신이 없어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린, 혜인의 복귀 발표 이후 급하게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규모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지, 다니엘, 하니가 내민 손을 어도어가 즉시 잡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의사 표명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면, 향후 뉴진스 완전체 활동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남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