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10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3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마감 시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자정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6.44%가 신청을 마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7%가 넘는 신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점은 2025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보험료가 월 51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이 기준선이다.

소비쿠폰 신청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에 시작되었으며, 10월 31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온라인 신청은 각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운영했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는 9월 26일부로 종료되어 현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가에 귀속된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역 내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된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이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되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지역생협 매장에서 사용이 허용됐다.

정부는 소비쿠폰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나 카드사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소비쿠폰 관련 안내는 국민비서 '구삐' 알림이나 카드사 알림 등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발송된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관련 문의는 국민콜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