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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계약 기간 동안 어도어… 소송 패소

전종헌 기자
2025-10-30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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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진스, 계약 기간 동안 어도어… 소송 패소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에 따라 뉴진스는 남은 계약 기간인 약 5년 동안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만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 퇴사 등을 이유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약 11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첫 결론이 나왔다. 이 판결로 뉴진스는 2030년까지 어도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