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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아티스트컴퍼니, 경영권 분쟁 완승

이정재 최대주주 기업, 아티스트스튜디오 관련 모든 소송 승소
김동래 전 대표에 50억원 배상 판결…신주발행 무효소송도 기각
박지혜 기자
2025-09-24 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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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아티스트컴퍼니, 경영권 분쟁 완승 ©bn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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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아티스트컴퍼니, 경영권 분쟁 완승 (사진: 아티스트컴퍼니)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티스트컴퍼니가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권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일련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경영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2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컴퍼니는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과 약 29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투자 완료 후 경영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투자금 집행 후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가 계약 내용과 달리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컴퍼니뿐만 아니라 이정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김 전 대표의 계약 위반에 대해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아티스트스튜디오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김 전 대표 측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련의 모든 소송에서 아티스트컴퍼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원금 약 4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50억원대의 배상을 명령했다. 신주발행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서도 아티스트컴퍼니가 완승을 거뒀다.

경영권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아티스트컴퍼니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신규 IP 개발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tvN ‘얄미운 사랑’을 시작으로 내년 SBS ‘굿파트너 시즌2’, ‘소주의 정석’ 등 다양한 기대작을 순차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공동 제작 및 해외 진출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재벌집 막내아들’, ‘성균관 스캔들’ 등 다수의 히트작을 제작한 검증된 콘텐츠 제작사로, 아티스트컴퍼니의 사업 영역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전 경영진의 일방적인 경영권 이양 거부 및 계약 위반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했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경영진이 투자자들의 유명세를 악용해 제기한 의혹 수준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음을 법원이 판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보도나 일방적 주장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우수한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이번 분쟁 해결로 콘텐츠 사업 확장과 글로벌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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