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산과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지급 대상 및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2025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시세 약 38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보험료가 월 51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같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이하가 기준선이다.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7,500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 7,300만 원 수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받는다.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이라도 다른 가구로 분류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 및 기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에 시작하여 10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급 수단은 1차 때와 같이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지급된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사용처가 일부 확대된다. 소비 여건이 부족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이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되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지역생협(생협)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의는 국민콜(110)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각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