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된다. 당정은 9월 2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같이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특례 조항도 도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2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최종 지급 기준은 9월 10일경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차 지급이 완료되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을 포함해 총 25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가족은 총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3만 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5만 원)에게 주어졌던 추가 지원을 더하면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9월 22일부터 신청 시작…사용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한,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그리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창구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차 신청 첫 주에 적용됐던 요일제는 2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2차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에서도 쿠폰 사용을 허용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1차와 2차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