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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날짜 확정… 신청은?

전종헌 기자
2025-09-02 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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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 지급, 상위 10% 제외…사용처 확대 ©행정안전부

정부와 여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를 오는 9월 22일로 잠정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위 10%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 확대된 사용처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일부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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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지원금, 9월 22일 지급 목표…상위 10% 자산가 제외 ©행정안전부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1차적인 기준은 지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활용되었던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 다만,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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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지원금,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사용처도 확대 ©행정안전부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서는 지난 1차 당시 제기됐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 단위 소득 산정 방식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 산정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쿠폰의 사용처 역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복무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폭넓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이 꺼져가는 내수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어렵게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방식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기존의 기금 운용이 도로, 건물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치중되어 실제 지역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앞으로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운영 방식을 전면 개혁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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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상위 10%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전 국민이다. 대상자 선별은 우선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가려낼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로 마련된다. 지난 1차 때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례조항도 도입된다. 사용처는 생활협동조합까지 확대되며, 군 장병의 사용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