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마지막 의미 없는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고 사전 서약한 사람이 3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부르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어 관련 제도를 시행한 지 7년여 만이다. 연명의료결정제 시행 첫 해 서약자는 8만 명 정도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는 가파르다.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데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년, 그간 의료 현장에선 사망을 앞둔 환자와 가족의 이별 풍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 중단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 탓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생을 쉽게 포기하게 하는 풍조를 경계하면서도 제도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일부 여력 있는 이들만의 특권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우리 사회는 어떤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까.
죽음이 금기어가 아닌 삶의 일부이며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19일) 화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될 MBC ‘100분 토론’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박중철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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