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복절 태극기 게양, 다는 법은?

전종헌 기자
2025-08-15 09:00:03
기사 이미지
태극기 다는 법, 광복절 태극기 게양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광복절은 국권을 되찾은 국경일로,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다는 것이 원칙이다.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의미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광복을 찾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사 이미지
태극기 다는 법, 광복절 태극기 게양법

광복 80년, 태극기 물결로 뒤덮인 대한민국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전국 각지의 가정과 건물에는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광복절은 1945년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뜻깊은 날이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암흑 같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국권을 회복한 역사적 순간을 담고 있다. 1945년 해방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헌 옷을 찢어 태극기를 만들어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80년이 흐른 오늘날, 집집마다 내걸린 태극기는 선조들의 희생과 독립의 기쁨을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다.

기사 이미지
태극기 다는 법, 광복절 태극기 게양법, 광복절 행사 ©행정안전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5대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끝까지 올려 게양해야 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의 경우 24시간, 각 가정과 민간 기업 등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다. 가정에서는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아파트는 각 세대의 난간에 설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