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이날 심사에 민중기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 최지우, 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이에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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