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이브가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 멤버 방치 의혹 등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고,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사건 역시 같은 날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도어의 동의 없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에 대한 금지 판결을 유지했고, 위반 시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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