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이 오늘(26일)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오늘 오전 10시 20분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 5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늘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다. 이에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원고 측에서 비례·평등 원칙을 주장하고 언급한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과 요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 역시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해서 국민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금지 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으며, 판결 선고기일은 8월 28일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4년 6월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24년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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