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남성 승객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승차 문제로 폭행을 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모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택시 승차 문제를 놓고 다른 남성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뺨을 여섯 차례 때리고 남성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모 씨는 ENA·SBS 플러스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한 이후 '강심장 VS', '나솔사계' 등을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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