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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처분에 3심 포기...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 활동 불가

이현승 기자
2025-06-25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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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처분에 3심 포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항고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감사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해 전속계약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멤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연예 활동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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