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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150억 요구” 허위 유포한 예천양조 대표 유죄 확정

이진주 기자
2025-06-12 1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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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천양조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협박한 피고인과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 대표 백씨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씨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확정받았다.

앞서 영탁은 2020년 5월부터 1년간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종류 후 2021년 6월 상표권 양도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렬됐다.

그 과정에서 백씨와 조씨는 “영탁 측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고, 조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명예훼손죄나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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