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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석방→누리꾼 “악질 중의 악질”

박지혜 기자
2025-06-12 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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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석방→누리꾼 “악질 중의 악질” (사진: 성유리 SNS)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가상자산 상장 청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부 ▲주거 제한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의 접촉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필요 등을 제시했다.

안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여만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천150만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안 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 씨의 보석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홈쇼핑 봤는데 웃고 있어도 낯빛이 어두워졌더라. 성유리가 남편 옥바라지라니”, “투자 사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겠냐. 이런 다수 일반인을 상대로 금전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는 악질 중의 악질인데 보석도 말이 안 되지만, 연예인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 좀 자숙하고 살아라”, “4년 6개월 실형을 지난해 받았는데 보석 신청을 받아준다는 게 말이 돼? 돈을 엄청 썼군”, “유리 언니 힘들게 하지마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안성현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남편의 법정 구속 이후에도 홈쇼핑 등 방송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그의 표정이 예전과 달리 어두워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안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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