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7월로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영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영재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 역시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으나 이튿날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A씨 성추행 의혹 등을 폭로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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