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피릿은 서현진이 전세로 들어간 주택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밝혀졌고 경매에서 감정가인 약 28억 7300만 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가 22억 9890만 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진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계약금 이상의 금액으로 부동산이 낙찰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아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현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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