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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피프티피프티 키나 사문서 위조 ‘무혐의’... 어트랙트 “재수사 촉구”

정혜진 기자
2025-05-29 14: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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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 (출처: 더기버스, bnt)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기버스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특히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이 같은 처분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은 너가 한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녹취 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진실을 바로 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를 상대로 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그 배후로 안 대표와 더기버스를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멤버 중 키나만 홀로 소속사 복귀했다. 키나는 지난해 8월 그룹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며 안 대표를 고소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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