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온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추징금 1억5316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BJ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및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세야는 “지금 이슈들과 기사들이 많다.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1년 6개월 전의 일이 다시 재조명된 것이다. 그 이후 나쁜 거 절대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진 않는다.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게임 방송할 때 제가 1년 정도 머리를 안 자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언제든 모발 검사를 해도 자신이 있었다”며 “전 지금도 언제든 모발이나 소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절대 안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BJ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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