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당한 여성 배우에게 병원이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진단 결과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이마와 볼 심재성 2도 화상’이었다. 이어 20회에 걸쳐 색소 침착 및 흉터 치료를 받고, 사건 발생 두 달 뒤에는 스트레스로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3년 뒤에도 이 사건 상처에 대해 20회에 걸쳐 상처 복원술을 받아야 했다. 3년 동안 치료에 1116만원이 들었다. A씨는 시술 직후에도 출연 중인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영상에 나타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이 들었고 이 비용도 A씨가 부담해야 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의 과실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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