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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전종헌 기자
2025-03-18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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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4월 1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3월 18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조기 환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경우, 일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3월 18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법정 지급 기한인 4월 10일보다 약 3주 앞당겨진 일정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3월 3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는 정확한 환급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문의해 알아볼 수 있다. 기업이 부도·폐업했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환급금을 직접 지급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기업이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 신고를 완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했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진정이 가능하다.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 신청 시 본인 및 회사의 인적 사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총급여, 결정·기납부·환급세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