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단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걸음이 불편한 듯 천천히 법정을 나선 권 대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다.
소속사 직원은 수면 장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틸녹스정은 수면제의 한 종류다.
권 대표는 또 평소 수면진정제로 알려진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병력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한테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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