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튜브와 강연 등 수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구독자 수가 93만여명에 달하는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회사가 유료 광고 수입 등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궤도의 출연 영상 중 자정 이후에 245개가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로 보고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재단 관계자는 11일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 등 뉴미디어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의 문책 요구를 바탕으로 이달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2018년 4월 외부강의·외부활동 참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궤도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의 외부 강의를 통해 강연료를 규정상 기준 금액보다 880만 원 초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궤도는 연합뉴스 측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전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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