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3천546억1천300만원에서 내년도 4천678억6천600만원으로 돌봄비가 32% 확대되며, 지원 대상 가구는 현행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한편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하여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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