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는다.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확대 지원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후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하고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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