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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박지혜 기자
2023-05-25 10:31:02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다수 확보됐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결과다.

지난 19일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 하는 것에 더해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날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유아인은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대로 밝혔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당시 유아인은 차량을 탑승하는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몸을 맞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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