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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씌였나”… 쇼호스트 정윤정 ‘욕설 방송’ 결국 법정 제재

박지혜 기자
2023-03-29 14:53:19
@jung__show


생방송 중 욕설로 논란이 된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7조(언어) 제2항에 따라 법정 제재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조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담당 본부장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방심위 위원들은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평소 정윤정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이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했다.

허연회 위원은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제작진이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가 나갔다고 지적했음에도 정 씨는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욕설에 대한 엄중함을 제대로 몰랐던 게 아닌가 싶다"라며 정윤정의 태도를 지적했다.

지난 1월 28일 정윤정은 현대홈쇼핑에 화장품 판매 게스트로 출연했다. 당시 판매하던 화장품이 조기 매진 됐지만 다음 방송이 여행상품이기 때문에 일찍 종료할 수 없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욕설 후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나 정정 잘한다. 아, 방송 부적절 언어. 그렇게 하겠다. 뭐 했는지 까먹었다.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시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이에 지난 14일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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