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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박지혜 기자
2023-03-21 11:45:37
사진제공: 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은 그대로 남겨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취하 결정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실질적인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작에 참여한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취하하지 않고 유지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가처분이 인정되더라도 '나는 신이다' 방송이 금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에 저작권과 방영권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총 8부작으로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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