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 우대 행위에 대해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가맹기사에게 콜을 우선 배차하거나 몰아주는 등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 택시 호출·가맹 서비스 플랫폼 내 무분별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 방해 및 운영활동에 차별을 낳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카카오T앱 배차로직 내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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