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3년 계묘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5월 27일(석가탄신일)의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인 29일이 휴일이 적용되어 사흘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과학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발표한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3년 일요일은 53일,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은 16일로,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이다. 그러나 올해 신정 설날과 구정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쉴 수 있는 날은 67일로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전체 휴일은 117일이다.
그런가 하면 올해 휴가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기간을 징검다리 연휴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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