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곳)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예약(콜센터 1533-0100, 또는 홈페이지)을 사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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