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s & Mom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이진주 기자
2022-08-03 11:32:02
@pixabay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범 설치된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경찰청(스위스 운영사례)

현재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 운영 중이다.

본 시범운영은 7개 시도경찰청(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 후 3개월간 진행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에 대해 시범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 운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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