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고 폐업지원금 100만원 받을 수 있나?

황종일 기자
2022-07-15 21:34:38
©pixabay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장려금 신청이 지난14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 소상공인 5만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고 있다.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재도전 장려금과 재기 교육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중기부가 13일 공개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 해본다.

Q.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은?

A.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Q. 재도전 장려금 신청 일정은?

A.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이라면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중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Q.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개시일을 개업 연도별로 나눈 이유는?

A. 영업 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해 개업 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Q. '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A. 이의신청 접수는 9월 중 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한다.

Q.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사실상 폐업 업체로 간주해 원칙적으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Q.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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