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원청징수 세액 감소로 세금 추징 늘어

2012-02-24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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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민 기자]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월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008년 4조5천845억원, 2009년 4조5천441억원, 2010년에도 4조3천155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에 2011년 세금을 환급받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도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초부터 국세청은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환급받기보다는 처음부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원천징수 세액 감소 방식을 적용시켜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어들게 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 것도 환급액 감소에 작용했다. 종전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됐지만 작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의 25% 초과액'으로 변경됐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적어졌다.

이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등 적용대상이 많지 않은 신설 항목 등이 개설된 점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로 보인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회사는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4월 중순 이후 개인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며 환급금 조회는 7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사진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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