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지민 인턴기자] 보령에서 일어났던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판결이 났다.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첨가한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후 자신의 불륜 사실을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청산가리를 첨가한 음료를 먹여 살해한 이 모(73)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1월 "청산가리의 입수경위와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의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의 각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이에 대전고법은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의 경우 16년 이상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국과수감정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씨가 고령이고 협심증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해외여행, 똑똑한 '호텔' 예약법
▶ 더운 여름에는 이런 와인 어떠세요?
▶ 여자가 먼저 대시하면, 매력 반감될까?
▶ '최고의 사랑' 구애정이 선택한 웨딩드레스
▶ 빗길 안전운전 "속도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